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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 정보

참홍어 금어기 언제까지? 정확한 기간과 처벌 수위

by Nomad YU 2025. 5. 23.

≡ 목차

    참홍어 금어기란 매년 6월 1일부터 7월 15일까지 참홍어의 산란기 보호를 위해 정해진 포획 금지 기간입니다. 이 글에서는 금어기의 정확한 의미와 위반 시 벌칙, 그리고 금어기 이후 참홍어를 맛있게 즐기는 방법까지 알기 쉽게 소개해드립니다.

    ✅ 참홍어 금어기 요약표

    항목 내용
    금어기 기간 매년 6월 1일 ~ 7월 15일 (총 45일간)
    해당 어종 참홍어 (※ 먹홍어, 긴꼬리홍어는 해당 없음)
    금지 행위 포획, 채취, 판매, 유통, 보관
    위반 시 처벌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금어기 목적 산란기 보호 및 어족자원 회복
    주의 사항 금어기 중 판매되는 홍어는 참홍어가 아닐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 필요
    참홍어 구입 시기 7월 16일 이후부터 합법적인 참홍어 구매 가능
    대표 산지 전남 흑산도, 목포, 무안 등
    맛있는 시기 가을~겨울 (숙성 후 깊은 풍미)

    1. 참홍어 금어기란? 보호를 위한 계절의 약속

    금어기 동안 참홍어 포획을 멈추는 어부와 금지 표시참홍어 판매 금지 표시가 있는 수산시장 풍경

    참홍어 금어기란 매년 6월 1일부터 7월 15일까지 약 45일간 참홍어를 포획하거나 유통할 수 없도록 정한 법적 보호기간을 말합니다. 이 시기는 참홍어가 활발하게 산란하는 기간으로, 지속 가능한 어족자원 관리를 위해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참홍어 금어기’라는 제도는 단순히 정부가 정한 규칙이 아닙니다. 수산 생태계를 지키고, 미래 세대가 참홍어를 계속 맛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중요한 약속입니다. 참홍어는 회유성 어종으로, 주로 동해와 남해를 오가며 서식하는데, 산란기가 되면 얕은 연안으로 모여 번식을 준비합니다. 이 시기에 무분별한 포획이 이루어진다면, 참홍어 개체 수는 급격히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2. 참홍어 금어기를 어기면 어떻게 될까요?

    참홍어 금어기를 어기면 단순한 벌금이 아니라, 어업인에게 매우 치명적인 제재가 가해집니다. 어획이나 유통 시 적발될 경우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으며, 어업허가가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일반 소비자에게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금어기 기간 중 참홍어를 구입하거나 먹을 경우, 그것이 불법 유통된 수산물일 가능성이 큽니다. 모르고 먹는 것만으로는 처벌 대상이 되지 않지만, 불법 거래를 조장하는 셈이 될 수 있으므로 되도록 금어기에는 참홍어를 찾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참홍어 금어기, 이 시기를 알고 존중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지역 어시장이나 마트에서도 금어기 안내문을 부착하는 곳이 많아졌지만, 여전히 일부에서는 “괜찮다”며 판매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우리가 현명한 소비자가 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3. 홍어는 모두 같을까? 참홍어와 다른 홍어의 차이

    여기서 잠깐! 우리가 흔히 ‘홍어’라고 부르는 것들이 전부 참홍어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에는 대표적으로 세 가지 홍어류가 존재합니다.

    • 참홍어: 가장 귀하고 맛이 깊어 전통 홍탁에서 사용하는 종입니다. 특히 전남 흑산도산이 유명합니다.
    • 먹홍어: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양식 및 수입으로 많이 유통됩니다. 시장에서 보이는 대부분의 저렴한 홍어는 이 먹홍어입니다.
    • 긴꼬리홍어: 주로 일본산이 많으며, 식감이 다소 질긴 편입니다.

    금어기는 ‘참홍어’에만 해당됩니다. 따라서 금어기에도 판매 중인 ‘홍어’가 있다면, 그것은 참홍어가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판매자가 이를 고의로 숨기거나 혼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구매 시 “이거 참홍어인가요?”라고 꼭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4. 금어기 이후, 참홍어를 가장 맛있게 즐기는 법은?

    참홍어 금어기가 끝나는 7월 중순 이후, 참홍어의 유통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이 시기부터 연말까지는 참홍어 특유의 숙성 풍미가 절정을 이루기 때문에, 바로 이때가 진짜 맛볼 기회입니다.

    전남 흑산도, 목포, 무안 등에서는 참홍어를 숙성시켜 삼합(홍어 + 돼지고기 + 묵은지)으로 먹는 전통이 살아있습니다. 특히 가을 이후 참홍어는 점점 살이 올라 깊은 풍미를 자랑하게 되죠.
    또한 겨울에는 ‘홍어찜’이나 ‘홍어탕’으로도 즐길 수 있어, 금어기가 끝난 후 참홍어를 기다리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5. 참홍어 금어기, 우리가 지켜야 할 이유

    참홍어 금어기를 지키는 것은 단지 법적인 의무가 아닙니다. 우리가 지키는 이 45일이 참홍어 한 세대를 살리고, 향후 수십 년간 지속 가능한 자원을 만들어내는 결정적인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단순한 미식이 아니라, 환경과 지속가능성까지 고려하는 ‘착한 소비자’가 되어야 할 때입니다. 참홍어 금어기를 알고, 존중하고, 주위에도 알려주세요. 그것이 진정한 바다를 지키는 방법이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