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오분자기 금어기 기간은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제주도에서 적용됩니다. 포획 및 판매는 법적으로 금지되며, 위반 시 어업인은 2천만원 이하 벌금, 비어업인은 1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금어기 기간에는 제주 해산물 관광 및 채취 체험 시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1. 오분자기 금어기란 무엇인가요?
오분자기 금어기란, 오분자기의 번식 보호를 위해 일정 기간 동안 어획, 판매, 유통, 소비를 전면 금지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의 오분자기 금어기는 다음과 같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 금어기 기간: 2025년 7월 1일 ~ 8월 31일
- 적용 지역: 제주도
- 금지 체장: 껍질 포함 전장 4cm 미만 (제주 기준)
주의사항
제주 외 지역에서는 오분자기 채취 자체가 적법하지 않으며, 특히 금어기 기간 내 채취 및 판매는 벌금형이나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2. 오분자기를 잡으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수산자원관리법 제14조 및 시행령 제6조에 따라, 금어기 중 오분자기를 채취하거나 판매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습니다.
- 어업인: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 비어업인(일반 낚시인 포함): 1천만 원 이하 벌금
이 조항은 단속 대상이 어업인뿐 아니라 일반인, 관광객, 낚시인 모두라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제주에서 해녀체험을 하거나 낚시를 즐기려는 관광객도 반드시 숙지해야 합니다.
3. 왜 오분자기 금어기를 꼭 지켜야 하나요?
금어기의 목적은 오분자기의 산란 및 개체수 유지를 돕기 위함입니다.
오분자기는 연체동물로, 해조류가 많은 암초 지대에 서식하며 제주 특산 해산물로 인기가 많지만, 무분별한 채취로 개체수가 급감하고 있습니다.
오분자기 금어기를 지키면 다음과 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 다음 해 어획량 증가
- 해양 생태계 균형 유지
- 어업인 생계 보호
- 지역경제 지속 가능성 향상
개인 의견: 매년 여름이면 제주 바닷가를 산책하며 오분자기를 보는 즐거움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보기 어려워졌습니다. 자원이 줄고 있다는 걸 체감하고 나니, 금어기의 필요성에 절로 공감이 됩니다.
4. 오분자기 금어기 기간, 제주도 관광객은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여름철 제주도를 찾는 관광객 중 일부는 현지 수산시장이나 해녀체험을 통해 오분자기를 직접 구매하거나 체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금어기인 7~8월에는 이런 활동이 모두 금지됩니다.
관광객이 알아야 할 핵심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관광지 내 판매되는 오분자기도 불법일 수 있음
- 체험용 채취 활동도 금지 대상
- 현지 음식점에서 오분자기 요리를 주문하기 전 반드시 금어기 여부 확인
개인 팁: 금어기 기간에는 오분자기 대신 전복, 옥돔, 갈치 등의 제철 해산물을 즐기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미리 예약된 음식점이라면 메뉴 변경도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5. 2025년 7~8월 금어기 주요 어종 요약표
어종 | 금어기 기간 | 금지 체장 | 적용 지역 |
오분자기 | 7.1 ~ 8.31 | 4cm | 제주도 |
해삼 | 7.1 ~ 7.31 | - | 전국 |
키조개 | 7.1 ~ 8.31 | 18cm (각장) | 부산·울산·강원 등 |
참조기 | 7.1 ~ 7.31 | 15cm | 전국 (단, 유자망 예외) |
옥돔 | 7.21 ~ 8.20 | - | 전국 |
붉은대게 | 7.10 ~ 8.25 | - | 강원도 일부 포함 |
갈치 | 7.1 ~ 7.31 | 18cm (항문장) | 전국 |
※ 일부 어종은 어획 방법에 따라 금어기 적용 제외될 수 있습니다.
6. 오분자기 금어기 외에 함께 알아두면 좋은 정보는?
오분자기 외에도 제주도 및 연안 해역에서 동시에 금어기를 적용받는 어종들이 많습니다. 같은 시기에 낚시 또는 해양 체험을 계획하신다면, 아래 정보도 함께 확인해 주세요.
금어기 기간이 겹치는 주요 어종:
- 해삼: 7월 전체
- 참조기: 7월 1일 ~ 31일
- 붉은대게: 7월 10일 ~ 8월 25일
- 옥돔: 7월 21일 ~ 8월 20일
같이 지키면 좋은 수칙들:
- 금어기 대상 어종은 채취 전 사전 확인
- 어린 개체는 방류
- 금지 체장 기준 미달 시 즉시 놓아주기
- 생선 구매 시 유통 경로 확인
7. 금어기 어종 정보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매년 변동되는 금어기 정보는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또는 해양수산부 홈페이지, 국립수산과학원 자료를 통해 가장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금어기 외에도 '금지 체장', 포획 제한 방식 등의 정보가 매년 개정되므로, 여름철 해양활동 전에는 반드시 공식 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할 수 있는 경로:
- 해양수산부 수산자원정책과
- 국립수산과학원 연근해자원과
- 각 시·도청 수산과
- 제주 어촌계 사무소
공식 PDF 자료나 안내 리플렛은 인쇄용으로도 제작되어 있으니, 여행이나 낚시 계획이 있다면 미리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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